필리핀 생활

[필리핀 마닐라생활] 장기거주 비자/결혼비자/13a/ PRV 받기

필리핀아빠 2018. 9. 27. 23:58

■ 요즘 마닐라는 필리핀 이민국이 교민들을 대상

으로 비자 관련 단속을 아주 심하게 하고 있어, 교민

SNS를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카더라 통신은 무성한데 실제 피해나

부당한 일을 당한 본인들이 직접 이야기 하는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필리핀 관련 팟 캐스트 방송 PINOY910에서도 사례를

모아서 대처 방법을 모색하려고 직접 당사자들을

찾고 있지만 아직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태가 잘 해결되어서 한국 교민들이

편하게 살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외국인이 필리핀에 거주시 가장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낼 수있는 비자가 PRV(permanent residence

visa) 라고 말을 듣습니다


이 비자는 필리핀인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주는 비자인데

먼저 PPRV(Probationary permanent residence

visa)를 받고 1년이 경과된 후에 PRV를 받게 됩니다.


우선 이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리핀에서 범죄 사실이

없다는 NBI clearance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받는

방법은 마닐라 UN avenue에 있는 NBI의 2층 외국인

전용 창구에서 받으면 됩니다. 신청는 온라인 신청후

하면 되는데 이러한 행정철차에 익숙하지 않은 분은

NBI 근처에 가면 속칭 삐기들이 많이 있으니 그중에서

인상좋은 사람 찾아가거나 1층 민원실에서도 무료로

절차를 안내하여 도와주고 있습니다.



■ PPRV의 서류접수 및 진행은 이민국 본청에서 합니다


준비서류

1. 본인의 NBI clearance

2. 이민국 신청서

3. 배우자의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4. 혼인증명서(marriage certificate)

5. 배우자의 비자 허가 신청서

6. 두사람의 여권복사


인터넷의 정보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잘 기술되어진

것을 보는데 일단 이민국내 안내 창구에 준비된 서류만

가지고 가면 아주 편리하게 안내 받아 할 수 있고

서류가 준비가 잘되었는지 검토까지 해줍니다


서류 접수시 11,320페소를 지불하면 3일후 정도에

변호사 인터뷰 날짜를 줍니다.


이날 가서 변호사와 여러가지 질문답을 받습니다.

가짜 결혼을 통한 비자를 받는것이 아닌가에 대한

조사를 받는 느낌??


인터뷰 후 약 1달정도가 결려서 이민국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v.ph 의 visa application

status에서 본인 이름의 허가가 나오면 이민국으로

가서 다음 절차을 밟으면 됩니다.


본인도 여기까지만 진행된 상태입니다. 향후 진행

방법은 완료 후에 이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