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입 출국시 화페 소지 한도가 있습니다.
잘 알아 두었다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필리핀 입국 시
1) US 1만달러 이상 소지 시 관세청 직원이나 필리핀 중앙은행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미신고 시 한도 금액 이상에
대하여 압수 및 형사 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필리핀 페소는 1만페소 이상 소지 할 수 없으며, 1만페소 이상 소지 시 신고여부와 상관 없이 압수되며 페소의 압수와는
별도로 형사조치가 됩니다.
3) 필리핀 입국 시에는 당장에 필요한 현금만을 소지하시는 것이 좋으며 꼭 현금을 소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소지 한도 금액이 높은 달러로 바꿔서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도액 이상의 금액은 가능하면 출국 전 시티은행등에서
국제직불카드를 만들어 가시면 편리합니다.
필리핀 출국 시
1) 필리핀을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필리핀 정부는 중앙은행법과 관세법에 근거하여 1만 필리핀 페소(한화 약 26만원)
이상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적발될 경우 해당 금액은 압수되며, 5만 페소(한화 약 130만원)~20만 페소(한화 약 520만원)의 벌금이나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강력한 법을 고지하고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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