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전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 때문에 논란이 많다 2015년인가에 폐지가 된 것으로 할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사적인 책임만 없어진 것이고, 민사적인 손해 배상 등은 아직 남아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 아침 일찍 재미있는 facebook 라이브 방송을 보았습니다. 일본인 남편을 둔 필리핀 부인이 남편의 불륜 현장을 급습하여 생방송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네요 ■ 궁금해서 필리핀은 간통죄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의외로 있었습니다. 형법 333조에 의한 처벌 규정도 있더군요. 간통을 영어로는 adultery라고 합니다 Adultery is punishable by imprisonment of Prision Correcional in its medium and max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