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여행

[필리핀 마닐라여행] 필리핀 입국시 면세한도에 대하여

필리핀아빠 2018. 8. 17. 18:02

■ 필리핀 면세한도에 대한 글을 인터넷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주 관심사는 역시 담배와 술인것 같습니다.

또한 입국시 면세품을 들고 있으면 세관원들이 귀찮게

한다는 소식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면세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배: 400개피(2보루), 양주(1L) 2병

위의 양이 1인당 1년에 한번 제한량인데 사실 이것이

지켜지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Customs

Import regulations:

Free import:
1. all passengers (18 years of age and over) (duty free allowance only once per year per passenger):
a. 400 cigarettes or 50 cigars or 250 grams of pipe tobacco;
b. 2 bottles alcoholic beverages of not more than 1 liter each;
c. 1 non-consumable item with a value of max. USD 200.-.


https://www.iatatravelcentre.com/ph-philippines-customs-currency-airport-tax-regulations-details.htm


입국시 주류, 담배에 대하여 면세한도에 대하여

세관원과 시비가 있을시는 위의 조항을 보여주는

것도~~~


 

■ 담배의 경우는 한국과는 다른 세금체계로 면세품이

아니어도 필리핀 국내에서 파는 담배가 많이 저렴합니다.


술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위스키인

조니워커 블루 750ml


퀘존 트라이노마 주류코너 8,685페소

인천공항 면세점 $143(약 7,579페소)


그렇계 면세점과 현저한 가격 차이가 없습니다.

필리핀의 주세 부과 체계가 한국과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고급 스파클링 와인 돔 페리뇽(Dom Perignon)은

필리핀에서 9,360페소에 판매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