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인이 한국 관광비자를 받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단체관광 여행시에는 여행사에서 대행을
하기에 자격요건만 되면 쉽게 가능하지만 일반인이
직접 하기에는 쉬운일이 아닙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는 한국 관광비자는 대사관에서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된 여행 대행사를
통하여만 가능합니다.
대행 여행사 list
■ 한국인과 결혼한 필리핀 배우자가 한국 관광비자를
받을 경우에는 절차가 무척 간단합니다
준비서류
1. 비자 신청서 양식(대사관에 비치)
2. 여권용 사이즈 사진 1매
3. 여권원본
4. 여권(사진면) 복사 1부
5. PSA 결혼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1부
6.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필리핀 배우자와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아도 됨
7. 한국인 배우자의 여권(사진면) 복사 1부
8. 한국인 배우자의 필리핀 체류 비자 복사
- 관광비자로 장기 거주 하여도 가능함
9. I-card 복사
10.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장 1부(양식 없고, 자유롭게 작성)
■ 신청시 주의 사항
- 가급적 오전 11시 이전에 접수하고
- 비자 발급기간은 신청일로 부터 3일간
- 비용: 무료
- 신청은 대행여행사를 통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준비하여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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