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생활

[필리핀 마닐라 생활] 필리핀에는 간통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리핀아빠 2021. 4. 7. 11:43

■ 예전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 때문에 논란이 많다 2015년인가에 폐지가 된 것으로 할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사적인 책임만 없어진 것이고, 민사적인 손해 배상 등은 아직 남아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 아침 일찍 재미있는 facebook 라이브 방송을 보았습니다. 일본인 남편을 둔 필리핀 부인이 남편의 불륜 현장을 급습하여 생방송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네요

 

■ 궁금해서 필리핀은 간통죄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의외로 있었습니다. 형법 333조에 의한 처벌 규정도 있더군요.

간통을 영어로는 adultery라고 합니다

 

Adultery is punishable by imprisonment of Prision Correcional in its medium and maximum period ( range of 2 years, 4 months and 1 day to 6 years imprisonment)

 

2년 4개월 1일부터 6년까지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간통을 한 상대방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정식으로 서류상에 혼인으로 되어 있어야만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한 사람만의 배우자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힘든 일일까요? 이것은 개인 취향(?)에 달려 있으니 논외로 하겠습니다.

특히 필리핀에서 필리핀 배우자를 갖고 있는 한국인 들은 조심(?) 해야 합니다

■ 우리가 판매하는 김치 담그는 날에 이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김치 담그는 내내 와이프와 이 상황에 대하여 대화를 한 재미있는 시간이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