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유학

[필리핀 유학] 필리핀 유학, 어학연수는 퀘존(quezon)시

필리핀아빠 2014. 8. 14. 15:40

필리핀 어학연수 및 유학지로 많이 알려진 퀘존(quezon)시의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어


더욱 안전하게 학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었습니다



퀘죤시 허버트 바티스타 시장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도시의


공공장소에서 미성년자가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바티스타 시장은 “바랑가이 관리들과 법 집행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법 위반에 많은 미성년자가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돼


7월 31일 서명하고 8월 5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방황, 배회하는 것이 금지된다.


단 부모나 보호자를 동반한 미성년자는 예외 조례를 둔다.


미성년자가 통행금지를 위반할 경우 첫 번째는


2,000페소의 벌금 또는 48시간의 공공봉사,


두 번째는 3,000페소의 벌금과 72시간의 공공봉사,


세 번째 위반 시에는 5,000패소의 벌금 또는 6개월 구금된다.


이 법안은 퀘죤시 거주자뿐만 아니라 퀘죤시를 방문하는 모든 미성년자에게 적용된다.


미성년자 통행금지법안은 거리에서 음주 또는 불법마약,


기타 범죄 등에 관여하는 미성년자들의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Ranulfo Ludovica시의원이 제안해 제정됐다

 

 

http://www.philstar.com/metro/2014/08/06/1354379/bautista-approves-curfew-minors?nomobil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