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my란 영어사전을 보면 꼭두각시란 뜻이다.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기위해선 반드시 이 더미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필리핀의 대부분의 사업이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필리핀국적을 가진 사람을 명의를 빌리는 일이 많다.
필리핀은 외국인(개인은 인정안함, 법인을 설립을 해야함)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업종별로 투자할 수 있는 지분 할계를 정한 네거티브리스트를 만들어 놓아 외국인의 사업참여를 제한하고 있어 (외국인 100%기업이 할 수 있는 업종을 대부분 관광업종이나 수출업종임) 외국인 100% 참여업종이 아닌경우에는 필리핀인 더미를 써야한다.
사업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매입을 할 경우에도 외국인의 첨여율을 40%로 정하여 놓아 필수로 필리핀인 더미를 쓸수 밖에 없다.
하여 더미를 쓰기 전에 반드시 몇몇 사람이나 브로커들이 하는말 절대 믿지 마시고 절대로 경험있는 분 반드시 조언을 들어야 한다.
외국 어디를 가든 처음에 한국사람을 등치는 사람은 대부분이 말이 통하는 교포들이다.
우선 쉽게 도와준다는 말에(더미를 구해서 사업을 하거나 토지를 매입하거나) 스스럼없이 돈을 주었다가는 대부분이 그 다음날부터 고생길에 들어서게 된다.
그럼 어쩔수 없이 더미를 쓸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몇가지를 살표보자
- 더미를 소개해준다고 하는 사람이 현지에서 확실한 직업이나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가?
게중에 보면 한인회다 번드르한 명함을 가지고 다니거나 현지인이나 지인의 회사를 자기회사인양 소개하고 과잉친절을 보이는 사람인가.(가장 중요함) - 만약 사기를 당했을 때 구상청구를 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 한국에 뚜렷한 연락처나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가 있는지
- 그리고 법률적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요즘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다. 하지만 필리핀에서의 행정 업무는 인터넷 지식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어느정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조사하고 시작을 해도 절대 늦지 않다.
혹자는 대부분 처음에는 어느정도 수업료를 내야한다고한다. 필자도 엄청난 수업료와 시간을 허비했다. 물론 그러한 공부가 좋을 수도 있지만 그건 돈과 시간이 허락을 해야만 하지 않을까?
7년의 필리핀 생활에서 지켜본 경험으로는 거의 대부분(99%)는 수업료를 치룬것으로 안다.
내가 아는 분들중에 단지 한분만이 수업료를 치루지 않았는데 그분은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4년을 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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