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생활

[필리핀 마닐라생활] 발릭바얀(balikbayan) 비자, 특혜, 프로그램

필리핀아빠 2018. 11. 13. 20:57

■ 필리핀에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발리바얀(balikbayan)

비자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필리핀 이민국의 홈페이지에 찾아 보아도 비자라는

이름은 없고 발릭바얀 프로그램 또는  특혜(balikbayan

privilege)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부르는 명칭은 중요

하지 않습니다. 부르는 명칭을 따지는 사람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필리핀 사람과 결혼한 배우자가 반드시 같이 필리핀

동반 입국시 1년 동안 비자 연장 없이 필리핀에 머물 수

있습니다. 물론 I-card도 면제가 된다 합니다.

 

http://www.immigration.gov.ph/faqs/visa-inquiry/balikbayan-previlege

이미국 홈피인데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받는 방법은 필리핀 배우자와 동반 입국시 PSA에서

발급한 결혼증명서(marriage cerftificate)을 주면서

(사본가능) 발릭바얀(balikbayan) 신청을 한다 하면

배우자에게 간단한 것을 확인 후 여권 사증에 도장을

찍고 수기로 BB라고 표기를 하여 줍니다.

 

입국시 줄이 긴 외국인 입국 창구를 이용 안해도 됩니다.

필리핀 내국인 입국 심사대에서도 해줍니다.

 

 

 

■ 1년 동안 비자 연장을 하지 않아도 되니 금액으로

환산하면 관광비자로 연장을 안해도 되어서

약 30,000페소의 값어치가 되는 것이네요

 

발릭바얀(balikbayan)은 따갈로그(tagalog)어로서

영어로 표기를 하면 return to the Philippines,

hometown 정도의 의미가 된다 합니다.

 

필리핀의 해외 근로자 OFW(Overseas Filipino Workers)

가 고향에 물건을 보낼 때 사용하는 상자이름을

발릭바얀 박스 라고 하는데 이것은 면세가 된다 합니다.

일종의 근로자를 위한 특혜라고 할 수 있지요

 

필리핀의 배우자도 이 박스와 같이 특혜를 받고 1년

동안 비자 연장없이 살 수 있는것 같네요. 이번에 나는

발릭바얀 박스가 되었습니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