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일을 지나 출근을 시작한 월요일은 마닐라뿐 아니라 많은 도시가 출입 및 이동 제한과 봉쇄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오후에 언론에서 더 강력한 조치가 저녁에 대통령이 발표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제는 lockdown이라는 용어보다는 현재의 조치가 general community quarantine(지역사회 격리) 였다면 이제는 enhanced community quarantine(강화된 지역사회 격리)라는 말장난 같은 것을 발표합니다.
대통령이 발표를 하면서 계엄령은 아니니 안심하라고 말은 하지만 국민들은 더 불안한 마음으로 지낼 것 같습니다. 웃긴 것은 발표를 하면서 와중에 농담을 하는 여유(?)를 보이는데 한국인의 상식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더군요(농담은 집에 쌀, 소금, 기름만 있으면 굶지는 않는다는 말)
■ 저녁시간 TV로 생중계된 대통령의 발표는 오후에 언론에서 예상한 것과 비슷한 발표였습니다.
→ 집에서 외출하지 않고 자가 격리
→ 대중교통수단 중지
→ 식품, 생활필수품 공급 규제
→ 군대에 의한 철저한 통제
이후 상세한 내용은 추후에 발표될 것이라 합니다. 필리핀 정부에서는 가장 쉬운 국민들을 직접 통제하는 방법으로 코로나19(COVID-19) 확산을 막으려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필리핀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심각하긴 해 보입니다.
전기를 비롯한 수도, 전화 요금도 1달간 납부 유예를 실시하네요
■ 언론에 바나나가 면역력 증강에 좋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과일가게에는 바나나가 품절되는 현상까지 보입니다. 오후에 시장에 갔는데 일반 바나나는 보이지 않고 찜을 하거나 구워서 먹는 바나나만 있습니다
■ 내일부터 강제로 집에만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상황이 지속될 것 같아 김치를 담으려고 배추와 재료들을 샀습니다. 때아닌 코로나19 김장을 하게 생겼습니다. 배추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를 만들 것입니다. 김치만 있으면 1달을 버티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발표내용
[ 루손 섬 전역 지역사회 격리 관련 안내 ]
2020년 3월 16일 저녁 두테르테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래 주재국 정부 수석장관의 행정조치(Memorandum)내용을 참고하시어 주재국 정부 조치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대사관에서는 하기 7항 중 '국제항공편 이용 시 72시간 내 이동' 조치 관련,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우리 국민들의 불편 가능성을 감안하여, 국토부 및 국적 항공사와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으며, 필리핀 이민청 등과도 협의를 거쳐 구체 확인 사항을 추후 공지드릴 예정입니다.
<< 필리핀 정부 발표 내용 >>
국가 전역에 걸친 COVID-19 확진 사례의 급증에 따라, 선언 929호 및 922호(s. 2020) 및 공화국법 11332호에 의거 경찰(PNP), 군대 (AFP) 및 해안 경비대(PCG), GOCC, GFI, SUC 및 지방정부(LGUs)를 포함한 모든 정부부처, 기관, 사무소의 장은 2020 년 3 월 17 일 00:00 (12am)부터 2020 년 4 월 13 일 00:00 (12am)까지 NCR (National Capital Region)을 포함한 전체 Luzon 지역 전역에 대한 강화 된 지역사회 봉쇄‧격리 및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채택, 조정, 이행토록 하며,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들이 이행된다.
1. 모든 수준의 수업 및 학교 활동은 2020년 4월 14일까지 지속 중단되며 2020년 4월 15일에 재개된다. 휴교와 관련된 동 지침은 교육부, 고등 교육위원회, 기술 교육 및 기술 개발 기관 및 기타에 대한 동일한 휴교 조치와 관련된 지침이 규제 기관, LGU 및 내무부 (DILG) 부서에 하달된다.
2. 대규모 집회는 금지된다.
3. 모든 가정에서의 자가 격리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며, 모든 활동은 기본 필수사항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식품 및 필수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제공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엄격한 봉쇄‧격리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공무 인력이 공공지역 내 확대될 것이다.
4. 필리핀 경찰, 군대, 해안경비대, 보건 및 긴급 서비스, 국경 통제 및 여타 핵심 서비스를 제외한 행정부 인력은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5. 식료품 및 의약품과 같은 생활 필수품을 제공하는 업소(시장, 수퍼마켓, 식료품점, 편의점, 병원, 의원, 약국, 식자재 생산업체, 배달업체, 수도소, 식료품 및 의약품 제조 공장, 은행, 금융 서비스 기관, 전기, 에너지, 수도, 통신 등)는 정상 운영된다.
ㅇ 정상 영업하는 업체는 사회적 거리를 준수하고,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력만을 유지한다.
ㅇ 아웃소싱(BPO) 기업 및 수출 업계는 엄격한 사회적 거리를 준수하는 조건하에 정상 운영되고, 각 기업의 직원들을 위한 적절한 임시 숙소가 3월 18일까지 제공되어야 하며, 필수 인력이 배치된다.
ㅇ 언론인은 동 조치의 발표 후 72시간 이내에 대통령 대변인실(PCOO)이 발행하는 ID를 소지했을 경우에 한하여 봉쇄‧격리 지역 내 활동이 가능하다.
ㅇ 상기 목적으로 봉쇄‧격리 지역 또는 동 지역으로부터의 상기 시설 방문을 위한 통과는 허용되며, 동 시설의 보안요원 또한 봉쇄‧격리 지역 내 이동이 허용된다.
6. 대중 교통수단의 운영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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