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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과 한국의 급여 지급 방법 중에서 한국의 상여금(또는 성과급)과 비슷한 개념이 있다면 바로
써틴먼쓰페이(13th month pay)일 겁니다.
한국에는 없는 13th month pay란
도대체 어떤 것이며, 어떤 식으로, 누구에게, 그리고 ‘꼭’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요?
Q. 13th month pay란?
A. 피고용인들에게 주어지는 금전적 혜택으로 월급에 상응하여 계산된다.
(월급/12 x 실제 근로월수)
Q. 13th month pay를 지급받을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
A. 최소 한달 이상 근무한 모든 형태의 피고용인은
13th month pay를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Q. 한달만 일하고 그만둔 경우에도 지급해야 하는가?
A. 그렇다. 한달만 일하고 그만둔 경우 일지라도 규정에 의거
월급/12 x 실제 근로월수, 즉 한달치 월급/12 만큼의 액수를 지급해야 한다.
Q. 언제 지급해야 하는가?
A. 최소 12월 24일 이전에 지급 되어야 한다.
Q. 고용인이 임의로 13th month pay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가?
A. 안 된다.
13th month pay는 법적 의무사항이며 미지급 시 노동부에 고소당할 수 있다.
Q. 13th month pay는 과세 대상인가?
A. 기본적으로 3만페소가 넘지 않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3만페소가 넘을 경우 세금이 부과된다.
Q. 13th month pay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인가?
A. 정부산하 기관들과 기업들, 가정부 및 그 외 개인적인 고용,
월급을 지급하는 정식 고용이 아닌 건당 금액을 지급하는 프리랜서 고용일 경우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Q. 피고용인이 2개 이상의 기업에 고용되어 있다면?
A. 피고용인이 고용상태에 상관없이
모든 고용주로부터 13th month pay를 받을 자격이 있다.
Q. 13th month pay는 회사 보너스에 포함되는가?
A. 아니다.
13th month pay는 법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여타 회사 내에서 지급되는
보너스와는 별개로 지급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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