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에서 관광비자, 학생비자로 6개월 이상
체류후 출국시에는 반드시 범죄 경력 증명서라 보통
인터넷에서 많이 부르는데, 영어 설명에 따르면 이민국에
적법한 비자로 체류와 출국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인것 같습니다.
즉, ECC(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 서류를
이민국에서 미리 발급 받아 출국을 해야합니다.
단, 은퇴비자/워킹비자/결혼비자 소지자는 제외입니다.
언제 ECC를 준비 신청을 하여야 하나?
출국 2주전에 신청하면 서류발급이 5일 걸립니다
준비서류는?
1. 출국편 항공 스케줄
2. ECC서류양식(이민국에 있슴)
3. 2X2 사진 4장
4. 복사하여 준비할것
- 여권 사진면
- 최근 입국일자 스탬프/최종 비자 연장
- ACR I CARD 양면
금액은?
500페소
이렇게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여행사등에 대행을 하여 발급 받을 수 있는데 그에 따른
경비는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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