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에서 자동차 검사는 매년 1회를 받아야
하는데 리뉴얼(renewal) 이라고 부릅니다. 신차를 구입
후 3년까지는 자동차 검사가 면제 되지만 3년 후에는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소유한 자동차의 번호
끝자리가 검사를 받아햐 하는 해당월이 됩니다.
8번으로 끝나면 8월, 0번은 10월입니다.
이 시기에 리뉴얼(renewal)을 받지 못하면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해당 월에 늦지 않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있는 LTO
(Land Trasportation Office)를 방문해야 합니다.
우선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소유한 자동차의 OR/CR
사본을 준비하여 배기가스 검사소(Emission Testing
Center)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금액은
450페소를 받습니다
■ 다음은 LTO근처에 많이 있는 보험회사에 가서
보험료 1,200페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사실 이 보험이 무엇을 보장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책임보험 처럼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이렇게 준비된 2서류를 갖고 LTO에 가서 새로운
OR을 받으면 되는데, LTO 근처에 가면 호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인상이 좋은 사람에게
약간의 수고비를 주고 부탁을 하면 검사의 과정 모든
것과 서류 접수, 발급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매연 검사비: 450페소
보험료: 1,200페소
등록비: 2,500페소
총 4,150페소가 필요합니다.
인상 좋은 아저씨 수고비로 500페소 드렸습니다.
■ LTO 근처에 가면 호객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인상좋은 사람을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이라
하면 모르는 줄 알고 많은 금액을 부릅니다.
퀘존 LTO에 가는 분은 WILLY 0908 714 7678 을
찾아서 한국인이 소개해 주었다하면 잘 해 줄겁니다.
필리핀에서 외국인의 신분으로 사는것은 영원한 이방인
이기에 정해전 법과 규정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준수하며사는 것이 잘사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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