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생활

[필리핀 마닐라생활] 셀프 결혼/혼인 신고 하는 방법

필리핀아빠 2018. 10. 17. 11:12

■ 필리핀 배우자와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인도 그중의 한명이고, 자칭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감히 말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선구안을 갖고 있으면 행복한 필리핀에서의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결혼/혼인 신고를 하려면


1. 한국배우자/필리핀 배우자가 필리핀에서 법적으로

미혼이라는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서류이름: CENOMAR

(certificate of no record of marriage)

▲신청/발급처: PSA(https://psa.gov.ph/)

▲비용: 210페소

(현장에선 전화신청후 집으로 택배하는 서비스는

약 600페소 정도)

▲준비서류: 각각의 신분증 복사(여권 등)





■ 다음은 한국대사관을 가야합니다


2. 한국대사관에서 미혼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한국/필리핀 각각의 배우자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서류이름: 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

▲준비서류: 아래 사진내용 참고

  




■ 한국대사관에서 발급 받은 서류를 갖고 거주지

가까운 시청에 갑니다. 본인은 퀘존시청에서 진행을

하였는데,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3. 퀘존시청에 서류 접수


▲준비서류: 시청양식/한국대사관 발급서류/신분증


시청 접수시 대행 해주는 사무실이 있는데 결혼식 및

서류접수 등을 일괄로 처리하여 주는데 비용을 8,500

페소를 받습니다. 신경안쓰고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접수후에는 소개해 주는 결혼식 사무실애 가서 시청

결혼식 하는 날짜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결혼식을 합니다. 보통 civil wedding이라 하는데

필리핀 서민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후에는

이곳에서 서류 진행을 해줍니다.


결혼식에는 2명의 증인이 참석해서 사인을 해야합니다.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하는 결혼식도 좋지만 검소하게

하고, 결혼식 리셉션 할 비용으로 필리핀 친구들과 같이

노숙자를 도와 주었는데 기억에 남는 일 이었습니다

http://blog.daum.net/chang2193/1447




■ 결혼식 후 1달 정도 후에 PSA에 가서 혼인

증명서(Marrige Certificate)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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