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 1년 전 PPRV를 받고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5년 유효기간 비자인 PRV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이 마닐라 생활입니다.
1년 전 PPRV(Probationary permanent residence visa)를 신청 시 경험을 포스팅했었습니다. PPRV에는 VISA라는 말이 들어 있어 한국 사람들이 보통 PPRV 비자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PPRV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http://blog.daum.net/chang2193/1473
■ PRV(permanent residence visa) 서류접수 및 진행도 역시 이민국 본청에서 합니다.
준비서류
1. 본인의 NBI clearance
2. 이민국 신청서 2부 작성
3. 본인 여권 사진면 복사 2부
4. 최근 입국일 및 PPRV 면 복사 2부
5. PPRV I CARD 복사 2부
2번을 제외한 서류만 준비해서 이민국 본청 1층의 안내소에 가면 아주 친절하게 서류를 주고 안내를 해줍니다. 직원에게 서류 작성해주는 사람을 불러달라 하면 불러주는데 우리는 800페소를 서류작성비로 주고 편하게 하였습니다.
■ 서류 작성 시 주의사항 팁 1가지
PPRV 시 기재한 I CARD에 있는 주소가 변경되었어도 전 주소로 그냥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서류가 복잡하고 당일 접수를 하기 힘듭니다, 주소 변경에 대한 barangay clearance를 요구합니다
■ 서류가 다 작성이 되었으면 안내소에서 어느 창구에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데 이제부터는 창구 앞에서 내 이름이 불리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필리핀의 관공서 일처리 천천히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접수가 되면 비자 신청비 청구서를 줍니다. PPRV 때에는 11,320페소를 지불했는데 PRV는 9,307페소를 지불합니다. 비자 기간도 5배가 긴데 비용이 저렴한 것이 이해는 안 되지만 좋습니다.
신청비용 납부 후 안내받은 창구에 가면 3일 정도 후에 이민국 변호사 인터뷰 날짜를 받습니다.
■ 안내된 인터뷰 날짜에 가서 변호사와 인터뷰를 하는데 PPRV 때와 마찬가지로 이 결혼이 혹시 위장 결혼이 아닌지 하는 조사를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커플들이 대행사를 통하여 비자 신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조금의 발품을 팔면 나 홀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 배우자는 할 일이 마지막 변호사 인터뷰하는 것이고, 모든 진행과 서류 준비는 필리핀 배우자가 정보를 잘 알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민국 변호사 인터뷰시 읽어 보고 서명을 해야하는 서약서 같은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5년 거주 비자가 있어도 매년 1월에는 annual report를 이민국에 해야 비자가 유지됩니다.
■ 인터뷰까지 완료 후에는 이제 기다리면서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내 서류가 승인되었나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민국 홈페이지의 Visa Application Status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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