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여행

[필리핀 마닐라 여행] 마닐라 봉쇄 조치에 따른 후속 조치(외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비자 취소/비자 발급 금지/관광비자 관련)

필리핀아빠 2020. 3. 20. 11:53

■ 필리핀은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매시간이 다르게 발표되는 조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 속에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민들의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제 3/19(목) 오후에 필리핀의 외무부(DFA)의 발표로 인하여 교민사회와 교민 단톡방은 홍역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이 타국에서 살아가는데 살고 있는 나라의 비자(VISA) 정책이 자신의 신분을 보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3/22(일)부터 시행되는  가장 관심 있는 내용을 간추려 보면


1. 모든 비자 진행  중단

2. 관광비자 연장 중단

3. 무비자 입국 불허

4. 기존 비자 소지자도 입국불허


필리핀에 많은 분들이  관광비자로 거주를 하거나 학업을 위하여 체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필리핀에 관광비자로 거주를 하고 있는 분들은 필리핀 봉쇄 기간내에 비자 만료일이라 하더라도 후에 문제없이 비자 연장이 가능하니 크게 염려는 하지 않아도 좋을듯합니다.


급변하는 필리핀 정부의 조치로 혼선을 빚고 있는데, 대한민국 대사관의 발표 내용을 신뢰하는 것이 현재는 제일 좋습니다. 요즘 대사관이 열일 하고 있어 보입니다



■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최근 발표 내용

필리핀 정부 비자 발급 및 비자면제 중단 관련 공지(3보)

어제 공지드린 필리핀 정부의 비자 발급 및 비자면제 중단 조치 관련, 밤 사이 필리핀 이민청의 지침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공지드립니다.

3.22(일) 0시부터 외국인에 대한 비자면제 협정, 무비자 입국 혜택이 잠정 중단되며, 특별 비자 소지자, 이민 비자 및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입국도 불허됨

* 특별 비자 : SRRV(은퇴 비자), SIRV, ABTC, 자유 구역 비자 등

* 이민 비자 및 비이민 비자 : 13(영주권), 9D, 9F, 9G(취업비자), 47a(2) 등도 전부 해당되며 관광비자(9a)도 비이민 비자이므로 해당됨

단, 아래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됨

1. 필리핀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 : 필리핀 국민과 입국 시 동반하지 않는 경우 혼인관계나 친자관계를 입증하는 증명을 해야 함

2.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직원에게 발급된 비자 소지자

3. 외국 승무원

※ 종전 지침에서 발표되었던 비자 취소 부분은 삭제되었음

아울러 22일 0시 이후 제3국에서 한국을 입국하기 위해 필리핀을 경유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이민청에 질의한 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행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정부의 출입국 정책이 수시로 변화되고 긴급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필리핀 대사관은 각 부처를 여러 경로로 접촉하여 취득한 정보를 우선 공지하고 있으니 대사관 홈페이지 및 SNS(카카오톡, 페이스북)을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