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생활

[필리핀 마닐라 생활]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500페소, 필리핀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필리핀아빠 2020. 12. 24. 10:57

■ 오늘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입니다. 필리핀은 국가 공휴일입니다. 최대의 명절이기도 한 오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추석이나 설에 고향을 방문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풍습과 100% 같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임에도 쇼핑몰이나 재래시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최대의 명절을 준비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라떼는 말이야"를 회상해 보면 통행금지가 있던 시절 오늘은 통행금지가 해제되는 날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통금 해제의 자유를 만끽하고 밤새 돌아다녔던 시절이 이었지요. 나도 그때 친구들과 명동을 돌아다녔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필리핀 생활을 하다 보니 지금은 크리스마스가 나에게도 최대의 명절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내가 살고 있는 콘도(아파트)에 일하는 친구들에게 작은 선물을 하고 있는데 올해에도 작은 선물을 하였습니다.

 

■ 500페소의 현금을 빨간 봉투에 넣어서 주는 것이 필리핀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과연 500페소로 필리핀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필리핀의 물가도 알아볼 겸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유튜버가 되니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 말이 나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힘든 시절이지만 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