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생활

[필리핀 마닐라생활] 장기거주 비자/결혼비자/13a/ PPRV를 받다

필리핀아빠 2018. 12. 26. 23:25

■ 외국인이 필리핀에 거주시 가장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낼 수있는 비자가 PRV(permanent residence

visa) 라고 말을 듣습니다


이 비자는 필리핀인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주는 비자인데

먼저 PPRV(Probationary permanent residence

visa)를 받고 1년이 경과된 후에 PRV를 받게 됩니다.


지난 9월에 이민국에 PPRV를 신청하였습니다.


PPRV 신청 관련 포스팅

http://blog.daum.net/chang2193/1473


보통 45일 정도면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하는데

이번에는 약 3개월이 소요되어 받았습니다. 이유는

이민국 인사 문제 때문있었다 합니다.


이 비자을 받고 1년내에 다시 같은 방법과 서류를 준비

하여 PRV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 13A 비자 또는 PPRV라고 부르는 이 비자를 신청후

출국을 하면  안된다는 정보를 인터넷에서 보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정보 였습니다.


9월 신청후 10월에 한국에 방문할 일이 있어 이민국에

문의를 하였더니 신청자의 출입국과는 상관이 없었

습니다. 19일간 한국 체류 후 필리핀으로 돌아 왔는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청후 이민국 홈페이지에 비자의 승인여부를

리스트에서 확인 할 경우 마닐라 이민국 본청에서

신청하였다 하여도 리스트에서 MAIN OFFICE A, MAIN

OFFICE B라 있는데 모두 같이 확인을 해야 하더군요.

본인은 MAIN OFFICE B의 리스트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 ACR(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새로이 발급이 됩니다. 역시 이 카드도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 이민국 창구에서 비자를 주면서 제일 먼저 해 주는

말이 " You can do any work without working visa"

라고 합니다. 외국인이 워킹비자 없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것이 PRV입니다.


PPRV를 신청하기 위하여 적지 않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대행사를 통하여 하는 외국인을 이민국에서 많이

보았는데, 약간의 발품과 정보를 찾아서 하면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