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생활

[필리핀 마닐라 생활] 운전면허증 갱신, 리뉴얼(renewal)과 만료된 면허증 부활 방법을 알아보자

필리핀아빠 2019. 8. 27. 12:05

■ 현재는 한국인이 필리핀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여 체류하는 관광비자로 한국의 운전면허증으로 아주 편하게 필리핀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년 이상의 장기 체류비자(워킹, 학생, 결혼 등등) 가 있어야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앙헬레스 한인회에서는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관광비자로서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면 필리핀 운전면허증 발급을 도와주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 합니다. 현재 마닐라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관광비자 소지자의 면허 발급과 신규 면허증 발급을 수수료를 받고 해주는 교민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것은 자신의 판단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취득한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되면 갱신을 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하여 지접 경험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면허증의 유효기간이 3년이었는데 지금은 5년으로 늘어났으며, 유효기간 2개월 전부터 갱신 리뉴얼(renewal)이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증을 관리하는 LT0(Land Transportation Office)에 하면 되는데 퀘존(quezon)에 있는 본점이나, 쇼핑몰에 있는 지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은 쇼핑몰에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선 근처에 있는 시력검사 등 건강진단에 480페소를 지불하고 확인증을 받아 LTO 해당 창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창구에서 아주 편하게 처리를 해 줍니다.



■ LTO에는 갱신 수수료 653페소를 지불합니다. 그러면 5년 유효기간의 신규 면허증을 교부해 줍니다. 항상 신분증 사진은 이렇게 실패를 하는지 의문입니다.



■ 기존 면허증 유효기간 내에는 위의 과정으로 하면 되지만, 한국으로 장기간 체류하거나 깜빡 잊고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효기간 1일이라도 넘긴 경우는 페널티 포함해서 727.63페소

★유효기간 1년~2년이 넘긴 경우 페널티 포함해서 802.63페소

★유효기간 2년을 넘긴 경우는 재시험 포함해서 1,045.26페소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 유효기간이 넘었다 하더라고 LTO에 방문해서 처리하면 됩니다.